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지하도상가는 예술·문화·쇼핑 복합공간입니다.

이용시간 안내

09:00~21:00

반월당지하도상가 10:00~22:00
4월,10월 첫째주
구정·추석당일
휴무
봉산지하도상가
10:00~22:00 연중무휴
두류지하도상가
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 휴무
대신지하도상가
둘째, 넷째 일요일 휴무
대구역지하도상가
첫째, 셋째 월요일 휴무
범어지하도상가 10:00~18:00
법정 공휴일 및 일요일 휴무

주차장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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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장 이용 정보

이용시간

  • 이용시간
    - 07:00 ~ 23:00
  • 이용요금
    - 10분당 600원 (무료회차 20분)
    - 일 최대요금 14,000원

주차요금 면제

  •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
  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
  • 시장 및 국세청장이 교부하는 국·지방세의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자동차 단, 면제 기간은 성실납세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.
  • 「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증(연간 50시간 이상 활동자)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당일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
  •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참석 등의 사유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

주차요금 감면 : 2시간 무료주차 후 50% 할인

  • 「장애인 복지법」 제2조제2항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자
  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4호·제6호·제11호·제14호·제16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교부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
  •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
  • 「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는 자. 단, 예우대상자 가족(부모, 배우자, 자녀)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.<신설 2016.10.31.>
  •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소지한 자

주차요금 감면 : 60% 할인

  •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경차
  •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8조제9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<개정 2016.10.31.>

주차요금 감면 : 20%∼50% 할인

  •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통시장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차장
  • 주차장법 제12조의3(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)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노외주차장
  • 인근 민영주차장과 요금의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지역 여건 또는 주차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영주차장
  • 「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6호의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으로서 승용차요일제 참여일을 준수한 차량(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만 해당한다)
  • 「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의 아이조아 카드를 소지한 자(비사업용 차량으로 한정한다)

정기권 신청

이용 요금